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한국불교태고종이 총무원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종헌·종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종단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연임제에 반대하는 종도와 원융회원들은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연임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총무원장 연임을 위한 종헌·종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연임제 개정안이 중앙종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연임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왜 지금 연임제를 추진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현직 총무원장에게 유리한 제도 변경이라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독립적인 논의 절차를 보장하고, 세대교체와 새로운 지도자 양성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태고종이 겪었던 분규의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태고종의 미래는 모든 종도의 뜻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고종에서는 현재 총무원장의 임기를 현행 4년 단임제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태고종 법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종도발안제’에 따라 각 교구의 의견을 수렴한 초안이라고 밝혔다.
법규위원회는 총무원장 연임제 개헌과 지방종무원장선거법,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상설화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중앙종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총무원장에게 연임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던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중앙종회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법규위원회는 연임제와 관련해 “제15대 중앙종회와 제27대 집행부에서부터 지속 검토돼 온 시대적 요구이자 숙원”이라며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종도들의 공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상진 태고종 총무원장은 2023년 6월 27일 취임했다. 현행 4년 단임제에 따른 임기는 2027년 6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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