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더 투명하게…16일 정책 토론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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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중장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그 금액의 100분의 70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한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 작품 설치 권장으로 시작돼 1995년에는 작품 설치가 의무화됐고, 2011년에는 작품 설치를 대신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됐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 공간에서 예술을 접하고 작가가 창작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설치 이후의 관리 등을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론회는 발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문체부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중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개정안은 작품 공모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모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하며, 전국 단위의 심의위원 후보단을 마련해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하는 등 작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어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미술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이행 대체, 설치 후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회화·조각·미디어아트 등 각 분야 작가와 건축 분야 전문가, 유관 협회·단체,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해 창작 현장과 건축 현장, 지자체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전한다.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은 이동기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현장 목소리를 국회 법안 심사 과정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11_00037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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