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13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아 전액 납부한 뒤,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가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과 맺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탈세 규모는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8일 추징 통보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130억원 수준이다. 앞서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중복 과세된 것으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