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민간 할인은 자율 운영 전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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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다만 영화관 등 민간 시설·기관의 부담 우려를 반영해 할인 운영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전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1월 도입된 이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시설의 이용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상승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한 ‘행사일’ 중심의 문화소비 구조를 일상적인 ‘생활 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다 함께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은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한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문화 현장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은 더 확대한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소외됨 없이 집 근처에서 고유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넓힌다.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참여 행사로 매주 수요일이 저마다의 즐거움이 가득한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고, 문체부는 이러한 민간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03_00035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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