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정부 암표 대응의 ‘중요한 시험대’로 지목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암표 거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 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최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에서 “암표 구매와 판매 행위는 문화강국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통념을 확고히 정착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 거래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협력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암표는 불법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을 병행해 실질적인 근절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우리 문화산업의 오랜 난치병을 뿌리 뽑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암표는 단순히 시장의 거래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문화·체육 향유 기회를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며 예술인과 선수, 관람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개정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을 언급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암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부정판매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등 제재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
최 장관은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암표는 기술, 유통, 소비자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출범하는 협의체는 민관이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구조이자, 암표 근절을 실행하는 실질적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플랫폼 사업자의 상시 모니터링,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공유,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장관은 특히 향후 열릴 BTS 공연을 암표 대응의 시험대로 꼽고 “모니터링 결과, 일부 플랫폼에서 다수의 암표 의심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따라서 플랫폼 차원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며, 민관이 철저히 대응해야 암표 수요를 줄이고 개정법의 빠른 안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법 시행전이라도 가지고 있는 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암표 근절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BTS 공연 등의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암표 거래적발 시 예매취소가 될 수 있으며, 현장 본인확인 등으로 인해 실질적 양도·양수가 불가능해 사기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협주도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입장권 예매처(놀티켓·멜론티켓·예스24·쿠팡플레이·티켓링크),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네이버·당근마켓·중고나라·티켓베이),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암표신고센터 운영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하위법령안 마련 시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관별로 추진 예정인 암표 근절 계획과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입장권 예매처에서는 첨단 보안 솔루션 도입으로 부정구매 상시 차단 체계 구축 등 통합 감시 및 부정행위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관계 기관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 수사 협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게시글 삭제와 판매자 경고 및 거래제한 조치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암표 관련 약관 및 운영 정책을 정비하기로 했다.
KBO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현장 감시(암행 어사)를 상시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에 새로 도입된 중고 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및 사업자인 판매자 구분 표시, 분쟁 해결 협조 의무 등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 구축한 협조 체계를 토대로 암표 부정 구매·판매자를 적극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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